민법 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최초 등록일
- 2009.01.01
- 최종 저작일
- 2008.09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민법 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의미
2. 요건
3. 효력
(중간에 판례 다 들어가있음)
본문내용
1. 意義
가. 의미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 104조)
민법 104조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만 문제되며, 경매 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재산권의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80마77).
나. 목적
제 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러한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대판2002다38927).
다. 민법 제 103조와의 관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제 103조의 예행규정으로서, 반사회질서의 하나의 유형으로 보는것이 통설·판례이다.
2. 요건
가. 객관적 요건
(1)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급부와 반대급부의 객관적 가치에 큰 차이가 있어서 현저하게 공정성을 상실하여야 한다.
(2)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존재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어느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대판93다19924, 대판 96다47951).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97다15371).
참고 자료
법전, 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