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관계
- 최초 등록일
- 2008.11.28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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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관계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문제
2. 연봉제 도입과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본문내용
(3) 동의의 주체
한편, 일부근로자에 대해서만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동의 주체`와 관련해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 중간관리자(과장급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특히 연봉제 적용근로자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 동의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규정만을 형식으로 본다면 과반수노조의 동의를 얻으면 충분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당해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직류별로 개정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당해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입장에서 실질적인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당해 노동조합이 과반수 이상을 조직하고 있다 하더라도 도입되는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 중간관리자(과장급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노동조합의 동의로는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동의의 실질적인 의미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때 그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새겨야 하기 때문에 당해 노동조합의 동의가 아닌 실제 연봉의 적용을 받게 되는 과장급 근로자 이상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후조치로서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 등을 연봉제 적용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근로기준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