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11.06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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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소송에서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심급관할
Ⅲ. 토지관할
Ⅳ. 선결문제에 따른 재판관할
Ⅴ. 관할위반에 대한 법원의 조치
본문내용
(가) 독립재판적
다른 사건과 관계없이 그 사건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적을 말한다.
1) 법규정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 법원에 제기 할 수 있다.(제9조 제2항)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에 관계되는 처분
토지의 수용에 관계되는 처분이란 (구)토지 수용법에 의한 토지 수용․사용, 사업인정, 수용위원회의 재결, 이의 재결 등의 처분을 말한다. 기타 부동산에 관계되는 처분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및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행사의 강제, 제한, 금지를 명하거나 직접 실현하는 처분을 말한다. 예컨대 건축물 철거 처분, 토지 거래 허가에 관한 처분 등이 이에 속한다.
3) 특정 장소에 관한 처분
특정 구역에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예컨데 도시
계획,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및 취소 등을 들 수 있다.
(나) 관련 재판적
관련 재판적이란 다른 사건과 관련되어 인정되는 재판적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하여 관련청구가 이송되거나 병합될 경우,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관련청구소송에 대한 관할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