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 최초 등록일
- 2008.10.30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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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단첵교섭사례
목차
제22조 교섭요구
제23조 교섭의무
제24조 교섭대상
본문내용
관련사례
[단체교섭 거부의 해당사례]
○ 교섭 거부
- 회사의 내부사정을 이유로 교섭 거부하는 것
- 조합원의 수가 소수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
-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개별조합원과 교섭하는 것
- 문서로만 교섭을 진행하려는 것
○ 성실교섭의무 위반도 단체교섭 거부에 해당한다.
- 조합의 의견을 듣기만 하고 사장의 의향을 전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는 자에게 교섭을 담당시키는 것
- 교섭일시를 합리적 이유 없이 고집하거나, 연기, 변경하는 행위
- 교섭기간을 미리 제한하는 행위
- 교섭의 장소가 노조에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곳에서의 교섭을 고집하는 행위
- 노조의 요구에 반대만 하는 경우
- 사용자측이 교섭안을 제시하면서 노동조합은 오직 그 수락여부만을 결정하도록 통고하는 것
- 임금의 지급액에 대하여 다툼이 생겨 고과기준과 방법, 고과결과와 임금액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조합측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사용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으나 분쟁해결의 유일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성실교섭의무 위반
- 합의에 도달하고서 체결에만 응하지 않는 경우
-쟁의중에도 성실교섭의무가 여전히 있음(정당하지 않는 쟁의행위라도 마찬가지-중노위 1990. 3. 30. 90부노47결정 “근로자의 태업이 정당치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용자는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노사교섭에 성실히 응할 자세를 갖추고 노력할 책임이 있다”)
제24조 교섭대상
제24조【교섭대상】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2.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에 관한 사항
3. 고용보장에 관한 사항
4. 임금, 노동시간,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남녀평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6.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7.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8. 경영성과의 공정분배에 관한 사항
9. 신기술 도입, 노동강도에 관한 사항
10. 기타 직원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참고 자료
단국대학교 노사관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