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 최초 등록일
- 2008.09.28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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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취득시효
목차
取得時效
Ⅰ.사례
등기 후 10년 이상 점유한 경우의 등기부취득시효
Ⅱ.의의
Ⅲ.취득시효일반
Ⅳ.부동산취득시효
1.점유취득시효
(1)의의
(2)요건
①주체
②객체
㉠자기재산
㉡물건의 일부
㉢국유재산
③자주점유
㉠문제의 소재
㉡객관적 판단
㉢본권과 관련한 판단
㉣자주점유의 추정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④평온ㆍ공연한 점유
㉠평온
㉡공연
(3)취득시효 기산점
(4)취득시효의 상대방
(5)시효기간완성의 효과
(6)시효이익의 포기와 시효중단
2.등기부취득시효
(1)의의
(2)요건
①시효취득자명의의 등기
②선의ㆍ무과실
Ⅴ.동산취득시효
Ⅵ.기타 재산권의 취득시효
1.용익물권
2.채권
3.무체재산권
Ⅶ. 결론
본문내용
Ⅰ.사례(질문)
등기 후 10년 이상 점유한 경우의 등기부취득시효
저는 2년 전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계속 점유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B라는 사람이 나타나 제가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위 토지는 자기의 것이라면서 토지를 자기에게 인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위 토지는 B가 13년전 까지 소유자로 되어 있고, 그 후 12년 전 B로부터 C가 매수를 하고 11년 전에 C로부터 A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B는 C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으며, C의 등기는 서루를 위조하여 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주장을 합니다. 저는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할 당시 등기부도 확인해보았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지금까지 아무런 일없이 점유하고 있었는데 과연 B의 주장대로 위 토지를 B에게 넘겨주어야 하는지요?
Ⅱ.意義
위 의 사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법상의 취득시효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그럼 취득시효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위의 사례를 지금까지의 판례에 비추어 해결해보자.
취득시효란 물건을 오랫동안 점유한 사람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소유권 또는 제한물권을 점유개시 때부터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점유자의 시효취득은 그 반사적 효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박탈의 결과를 초래한다. ‘소유자의 권리의 방치’에 덧붙여 ‘점유자의 일정기간 취득’이 있는 경우에 시효취득이 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소유권은 권리자의 방치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는 셈이다.
취득시효는 동산과 부동산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는데, 각각 점유기간과 요건에 차이가 있다. 부동산취득시효에는 점유취득시효(제245조 1항)와 등기부취득시효(제246조 제1항)의 두 종류가 있다. 점유취득시효에서는 부동산을 20년간 자주점유하는 자가 그 기간의 만료 후에 등기함으로써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며, 등기부취득시효에서는 등기명의인이 10년간 선의ㆍ무과실로 자주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고 자료
․ 네이버 민법 총론
․ 임충희 「법과 현대 생황」, 삼조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