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미필적 고의의 의미 및 판례 검토
- 최초 등록일
- 2008.07.03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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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상 미필적 고의의 의미 및 판례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미필적 고의의 의의
2.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3. 미필적 고의의 인정 기준 판례 ― 용인설
4. 미필적 고의를 부정한 판례
5.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판례
본문내용
5.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판례
1) 피고인들이 피조개 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의도에서 선박의 닻줄을 7샤클(175m)에서 5샤클(125m)로 감아 놓았고 그 경우에 피조개 양식장까지의 거리는 약 30미터까지 근접한다는 것이므로 닻줄을 50미터 더 늘여서 7샤클로 묘박하였다면 선박이 태풍에 밀려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입히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에 대비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닻줄을 7샤클로 늘여 놓았다면 이는 피조개양식장의 물적 피해를 용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87. 1. 20. 85도221) 다만 본 사안에서 판례는 이같은 행위가 태풍에 대비한 것이고 또한 단순히 위난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긴급피난이 제한 받는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시하였다
2)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편취의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판 1997.12.26. 97도2609)
3) 극도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지 않는 한 기업의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러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상황을 숨기고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생산자재용 물품을 납품받았다면 이는 그 대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 물품을 납품받은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미필적 범의가 인정된다.(대판 1983.5.10. 83도340)
4) 피고인이 포박 감금된 피해자의 얼굴에 모포를 덮어 씌워놓고 아파트에서 나올 때에는 그 상태로 보아 피해자를 방치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심으로 인정하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와는 물론 그 부모와도 면식이 있는 사이였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고 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