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 사기죄(詐欺罪)
- 최초 등록일
- 2010.06.11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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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기죄 전체는 그 양이 방대하여 사기죄를 논하라 라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을 것같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요약레포트로 사용하였습니다. 판례를 적소에 소개하였고, 반드시 판례번호를 적었습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에요~ 감사합니다.
목차
Ⅰ.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1) 재물(대판 1995.12.22,94도3013)
2) 재산상의 이익 (대판 1983.4.12, 82도2938)
2. 행위
1) 기망행위
2) 피기망자의 착오
3. 처분행위
1) 의의
2) 처분행위자
3) 처분행위와 착오 및 손해
4. 재산상의 손해
(1) 의의
(2) 손해발생의 요부
(3) 손해판단의 기준
(4) 재산상의 위험
(5) 손해의 발생시기 (기수시기)
Ⅱ. 주관적 구성요건(대판2008. 2.29, 2006도5945)(대판2002.9.24, 2002도3488)
본문내용
2) 재산상의 이익
재물 이외의 일체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한다.
적극적 이익이건 소극적 이익이건, 영속적 이익인가 또는 일시적 이익인가도 묻지 않으며, 이익의 취득이 사법상 유효할 것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산상 이익은 구체적인 이익일 것을 요한다. 판례는 담보의 제공을 받는 것 (대판1982.10.26, 82도2217), 채무이행의 연기를 받는 것(대판 1997.7.25,97도1095)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반면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것(대판 1973.9.25,73도1080)만으로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위조된 약속어음을 진정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속여 기왕의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어음이 결제되지 않는 한 물품대금채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는 성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판 1983.4.12, 82도2938)
2. 행위
본죄의 행위는 기망행위이다. 여기서 본죄의 행위를 기망행위와 피기망자의 착오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기망행위
(1) 기망행위의 대상
기망행위의 대상이 사실에 한하느냐 또는 가치판단을 포함하느냐가 문제된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현상을 의미함에 반하여, 가치판단은 경험법칙에 의하여 개인적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기망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형법 신호진박사, 형법 이재상교수님, 법전, 대법원판례검색싸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