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ppt
- 최초 등록일
- 2008.06.07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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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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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의(목적)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미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
4. 주요연혁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
7. 급여의 기본원칙
8. 급여실시의 기준
9. 수급권자와 수급자
10. 보장기관
11. 급여의 종류와 방법
12. 급여의 실시
13. 보장비용
14. 권리구제: 이의신청
본문내용
권리구제: 이의신청
(1)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
-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 도지사에게 송부.
(2) 시·도지사의 처분 등
- 시·도지사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의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함.
- 시,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이를 통지.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
-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송부.
(4) 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함.
참고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동조합
엄규숙 외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정책과제
이태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
김재진 | 한국조세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편] | 한국법제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체계 구축방안
이현주 외 | 한국경제서적센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동조합
엄규숙, 김연명, 허선 | 한국노총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