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령반포와 경국대전
- 최초 등록일
- 2008.06.03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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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국대전과 율령반포의 의의와 내용
목차
1.율령반포의 의의
2.율령제
3.율령격식
4.경국대전
본문내용
율령반포의 의의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구려는 소수림왕(373) 때에, 백제는 고이왕(260), 때에, 신라는 법흥왕(520) 때에 율령을 반포하였다. 율령이란, 형벌 법규인 율과 일반 행정 법규인 영, 그리고 시행 세칙인 격식을 일컫는 것이다. 당시 율령 제도를 정비하였다는 것은 곧 국가의 통치 체제를 완비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삼국의 율령은 중국의 것을 모방하였으나, 군장 국가 시대 이래의 사회적 전통을 어느 정도 반영, 각국 나름대로 독특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 내용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반역자나 살인자는 참형에 처했고, 전쟁에서 패한 자도 사형에 처하였다. 이와 같이 고대 사회에서는 지배층이 그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율령을 제정하고, 특히 엄격한 신분제도를 마련하여 사회를 이끌어 갔다.
율령제[律令制]
본문
전근대사회에서 국가조직의 운영과 주민의 지배를 위해 설정한 법제도.
제도적으로는 중국에서 먼저 성립되어 동아시아 세계로 확산되었다. 율령제에 입각하여 지배체제를 운영한 나라는 한국·일본·베트남 등을 들 수 있다. 서구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사법(私法) 관계의 법률이 먼저 발달한 것에 비하여 동양사회에서는 공법(公法) 부분의 발달이 두드러진다. 율령제는 율령격식(律令格式)으로 이루어진 체계를 갖고 있었다. 이중 `율`은 범죄 형법에 관한 금지규정을 뜻하고, `영`은 비형법규정의 국가제도 전반에 관한 것으로, 양자는 일체성을 갖는 2대 기본법이었다. 그리고 `격`은 황제의 조칙에 의해 수시로 이루어지는 명령으로 율과 영을 보충하거나 변경하는 역할을 했고, `식`은 율령을 시행하는 시행세칙에 해당한다. 이 네 법령이 체계적으로 자리잡은 것은 수(隋)·당(唐)대였다. 중국에서 성문화된 율은 전국시대부터 기본법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진(秦)은 법가(法家)의 사상을 채용하여 엄격한 법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