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가족법 요약
- 최초 등록일
- 2008.05.17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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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족상속법 가족법 요약
목차
① 친생부인의 소
② 임의인지
인지의 무효
인지취소
③ 입양의 성립요건
입양의 효과
④ 친양자 제도
⑤ 부양제도
부양의 당사자
부양료의 구상청구와 부양청구권의 소멸
⑥ 대습상속
⑦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⑧ 한정승인
본문내용
① 친생부인의 소
1. 의의 - 친생부인의 소는 부가 혼인 중 출생자를 상대로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소로 제846조는 “부부의 일방은 제 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2. 법적 성질 - 일단 친생자로 추정되어 성립된 부자관계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형성의 소라는 것이 다수설 →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야만 친생자관계의 추정이 깨어짐
3. 당사자
(1) 제소권자 - 제846조는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부부 모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
1) 부 또는 처가 금치산자인 경우 - 848조 1항은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치산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 있는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개정
2)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 850조 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한다.
3)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현행 민법 제851조는 “부가 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 또는 처가 847조 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수 있다”고 규정.
(2) 소의 상대방
- 제847조1항은 친생부인의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 하여야한다. / 2항은 제 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됭 자가 모두 사망한 때는 그 사망을 안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 할수 있다.
4. 제소기간
(1) 제847조 제1항은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 제2항은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 / 개정전 제847조 제1항에 대한 종래의 판례는
참고 자료
친족상속법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