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사례( 손해배상)
- 최초 등록일
- 2008.04.20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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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1998. 12. 24. 22:30경 김제시 황산동 봉황삼거리 앞 편도 1차선 도로상에서 정부의 쌀시장 개방정책에 반대하여 소형 및 대형 트랙터 각 1대를 앞세우고 차도를 점거한 채 김제시청으로 진행하며 시위를 벌이던 농민 300여명을 해산시켰다. 이에 경찰관들은 교통방해를 염려하여 소형 트랙터 1대는 들어서 도로 옆 공터로 옮겨 놓았으나 대형 트랙터는 무거워서 옮기지 못하자 그대로 방치하고 그 곳에서 철수하여 버렸다. 그 다음날 새벽 03:45경 갑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진행하다가 전방에 위와 같이 트랙터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승용차로 위 트랙터를 들이받아 충격하여 상해를 입었다. 이에 갑은 경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근거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목차
사 례
【근거법령】
Ⅰ. 문제의 제기
Ⅱ.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충족여부
Ⅲ. 사안의 해결
IV. 판례
본문내용
【근거법령】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5 조〔위험발생의 방지〕①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
험물의 폭발, 광견 ․ 분마류 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국가배상법
제 2 조〔배상책임〕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
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
차 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
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Ⅰ. 문제의 제기
갑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근거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그 인용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사안의 경우 제2조의 요건 중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즉, 당해 사안의 경우 위험방지조치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것인지 여부,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 안정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위법하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Ⅱ.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충족여부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켜야 한다.
1. 공무원의 행위
이 때의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킨다.
당해 사안의 경우 경찰공무원이므로 이 요건은 충족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