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 최초 등록일
- 2008.02.28
- 최종 저작일
-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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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토지보상 등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주요개정내용
(1)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 2006.12.31. 이전에는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실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이었지만(2006.12.31. 삭제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참조) 2007.1.1. 이후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해 모두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수용된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지라도 2006.12.31. 현재 사업인정고시가 되어 있고 일정한 요건(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갖춘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지 아니하는 바, 다만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수용보상금)에다가 일반세율(9~36%)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비사업용 토지로써 2007.1.1.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는 6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공익목적을 위해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10%(채권보상의 경우 15%, 채권만기 보유시 20%-개정)를 감면 받는다.
(3) 1세대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②양도소득세율 50%적용
(4)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① 장기 보유특별공제 배제, ②양도소득세율 60%적용(주민세 6%별도)
(5)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 법인의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외에 추가로 30%를 중과하며, 법인에 대한 증과세는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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