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08.01.04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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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3. 공공기관운영에 관한법률
본문내용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자동폐지)
제정이유
국민경제의 운용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의 관리방식을 사전통제방식에서 사후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층조직을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으로 분리하여 집행기능을 전문화하는 등 정부투자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률 제6256호 일부개정 2000. 01. 28.
법률 제804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04.("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서 변경)
법률 제8258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 2007. 01. 19.
일부개정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을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하고,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제도를 폐지하여 사장이 이사회의 의장을 겸임하도록 하며, 감사의 임기를 이사와 같이 3년으로 함으로써 정부투자기관이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최근 개방화․자율화 추세에 따른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속적인 경쟁력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이사장제도를 폐지하고 사장이 이사회의 의장을 겸임하도록 하여 사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함.
감사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감사의 지위안정 및 독립적 직무수행을 뒷받침함.
정부투자기관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사장추천제를 도입하고 임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보하며,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정부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자동폐지)
제정이유
정부산하기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자율·책임경영 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2003. 12. 31, 법률 제7057호). 2007년 4월 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