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 제도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7.12.24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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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대리 제도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관련 법규정
Ⅱ. 개요
Ⅲ. 代理人의 複任權과 그 責任
Ⅳ. 復代理人의 地位
Ⅴ. 復代理權의 消滅
본문내용
Ⅱ. 개요
1. 復代理의 意義
代理人이 自己權限의 全部나 一部를 他人에게 행사하는 제도이다. 復代理人은 代理人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하고 자기 권한내에 행위를 하게 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2. 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
(1) 復代理人은 代理人이다.
代理人의 使者나 補助者와는 다르다. 復代理人은 자기의 의사로서 復代理行爲를 하지만, 使者나 補助者는 대리인이 의사에 따라 행위를 하는데 불과하다.
(2) 復代理人은 代理人이 自己의 이름으로 選任한다.
代理人이 本人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은 通常의 代理人이 된다. 따라서 本人과 直接關係에 서며, 復代理처럼 대리인의 대리권에 의존하여 그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다.
(3) 復代理人은 本人의 代理人이다.
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복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한 代理行爲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4) 復代理人은 대리인의 권한(母權)내에서만 행위할 수 있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5) 復代理人을 選任한 후에도 대리인의 代理權은 여전히 존재한다.
여기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復任行爲)의 성질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여전히 대리인은 그 대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