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 최초 등록일
- 2007.12.23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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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탁등기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I. 서설
II. 신탁등기
III. 수탁자의 변경에 의한 등기
IV. 신탁원부의 변경 기재
V. 신탁등기의 말소
VI. 신탁등기와 타등기와의 관계
VII. 관련 문제
본문내용
II. 신탁등기
1. 신청절차
(1) 신탁행위에 의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반드시 동일한 서면으로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120조 1항).
신탁등기만을 신청하거나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 제4호의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여 각하사유가 된다.
등기신청서에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원인은 `신탁`으로 기재한다.
(2) 신탁재산 처분에 의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신탁법 제19조)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제3자와 공동으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동일한 서면으로 단독으로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120조 2항).
이 경우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 등기신청인의 등기권리자란에는 `등기권리자 및 신탁등기신청인`임을 명시한다.
다만, 수탁자 앞으로 먼저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말소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수탁자 단독으로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고(법 제118조 1항),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119조 1항).
이 경우 등기의 목적은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라고 기재한다.
2. 첨부서면
(1) 신탁원부
신탁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법 제123조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이를 신탁원부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