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과 약관해석의원칙
- 최초 등록일
- 2007.12.17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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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약관의 의의
1. 약관의 개념
2. 약관의 기능
Ⅱ. 약관규제법
1. 약관규제법의 제정과 개정
2. 약관규제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Ⅲ. 약관해석의 원칙
1. 신의 성실의 원칙
2. 통일적․객관적 해석의 원칙
3.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4. 개발약정 우선의 원칙
5. 축소해석의 원칙
6. 수정해석의 원칙
본문내용
Ⅰ. 약관의 의의
1. 약관의 개념
① 법률규정 : 약관규제법상 약관이라 함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약관거래의 당사자로서 사업자라 함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타방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상대방으로서의 고객이라 함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 받은 자를 말한다. 사업자와 고객의 개념은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제안 받는데 중점이 두어져 있으므로 실제 계약체결의 단계까지 진행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② 개념적 요소
- 명칭․형태․범위의 불문 : 약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관이라는 명칭 자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약정서, 계약서, 규정, 규약, 회칙 등의 명칭이 사용되더라도 다수자와의 계약체결을 위해 미리 마련된 계약의 내용이라는 실질이 있으면 약관이다. 약관의 형태에 있어서도 별도로 인쇄된 일정한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손으로 쓴 것이더라도 상관없으며, 거래조건이 입장권 뒷면에 기재되어 있거나 출입구 안내판에 간단한 문구로 적혀 있어도 무관하다. 약관의 범위에 있어서도 계약내용 전체가 약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일부만이 별도로 약관형태로 존재하더라도 상관없다.
- 사전준비성 : 약관은 사업자가 사전에 준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계약체결과 동시에 또는 계약체결 후에 작성한 것은 약관이 아니다. 계약체결 전에 작성한 것인 한, 사업자가 직접 약관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종 업종의 약관을 이용하거나 사업자단체의 약관을 이용해도 상관없다.
- 일방성 : 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통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내부적인 합의를 거쳐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것과 약관과는 그 성격 자체가 다르다.
- 다수 상대방 : 약관은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한 특정 다수이든 불특정 다수이든 불문한다. 이와 같이 약관으로 인정되기 위해 다수 상대방을 요하는 이유는 단일 또는 소수와의 특정계약과 달리 약관의 몰개성적인 정형적 성격으로 인해 계약내용의 개별적 수정이 어렵고, 잘못된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수 소비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