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와 감사위원회
- 최초 등록일
- 2007.12.05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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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례를 통해 본 감사와 감사위원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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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감사선임에는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받으므로 소액주주들이 연합하여 감사를 선임하고자 주주제안하였으나 대주주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정관변경안을 들고나와 이에 대응하고 있다. 과거 칼 아이칸이 KT&G에 대한 이사선임 주주제안도 회사측의 대응으로 실패한 바 있다. 한두번은 규정 미비로 진행될 수 있으나, 법원의 판단이던 법 개정이던 정리될 필요가 있다. 적대적 M&A이건 주주행동주의이건 머리싸움이다... 잘 보시라.
1) KT&G의 경우
칼 아이칸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를 선임하고자 주주제안 하였으나, 회사측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사선임으로 살짝 바꾸어서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피해갔다.
2) 일성신약의 경우
소액주주는 감사를 선임하고자 주주제안하였으나, 회사 측은 증권거래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상법상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피해갔다.
1천억원 이상 자산규모에서는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나 "증권거래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문구에서 다른법률을 상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의결권 제한을 받지 않는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제안을 피해간 것이다.
증권거래법은 상법 위의 특별법으로써, 증권거래법이 우선하여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상법을 적용한 것으로, 내 생각에는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기업법과 관련해서는 판례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주주들은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례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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