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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유형중 거래강제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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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1.10
최종 저작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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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유형중 거래강제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의의
2. 유형
-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
3. 관련사례(심결례)

본문내용

2. 유형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게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이다(시행령 별표1 5호 가목).

즉, 끼워팔기는 일정한 상품(tied product)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다른 상품 또는 용역(tying product)를 판매하는 것인데 이 때 tying product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에 있을 것이 요구된다. 이 우월적인 지위는 절대적 지위, 예컨대 시장점유율, 자산의 규모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상대적 지위에서 우월한 것으로 충분하다.

끼워팔기는 연혁적으로는 미국에서 당연위법의 법리가 적용되는 행위유형이지만 우리 법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라는 표현에 의하여 원칙적으로는 적법하다. 즉 거래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선택한다면 부당한 끼워팔기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끼워팔기가 독과점사업자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의해 행해김으로써 끼워팔리는 상품의 시장에서 경쟁감소,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등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어 금지되게 된다.

주의할 것은 tied product를 자기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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