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 차별적 취급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7.11.10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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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 차별적 취급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의의
2. 유형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3. 관련사례(심결례)
본문내용
1. 의의
차별적 취급이란 유력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또는 계열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현저히 다르게 설정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는, 예컨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재판매가격유지 등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차별적인 취급을 하는 경우는 위법으로 판단하게 되나, 대량구매 등에 따른 원가차이의 반영, 수요의 변동, 상품의 특성 등에 기인한 합리적인 차별인 경우에는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
2. 유형
-가격차별
이는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2호 가목).
거래지역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경쟁관계에서 차지하는 세력을 기준으로 하는 단위이다. 거래상대방은 사업자와 일반소비자를 모두 포함한 의미이다. 그리고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의 의미는 사업자들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한쪽을 다른 쪽에 비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격차별행위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것일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금지된다.
-거래조건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시행령 별표1 2호 나목).
거래조건이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에 관한 제반조건, 즉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등의 품질, 규격, 수량, 결제조건, 지불조건, 거래시기, 운송조건, 리베이트 등을 가리킨다. 거래조건차별행위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만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