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 최초 등록일
- 2007.10.29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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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소장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청 구 원 인
1. 사건의 경위
2.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의 지위
나. 피고 김영복의 지위
다. 피고 이경미의 지위
3. 매매계약체결 및 명의신탁특약
4. 명의신탁계약, 임대차계약등과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5. 명의신탁의 증거
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건물명도와 임대료지급, 소유권이전등기
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나. 건물명도청구와 임대료지급
다. 소유권이전등기
7. 결론
입 증 방 법
첨 부 서 류
본문내용
청 구 취 지
1. 피고 이경미는 수원지방법원 분당등기소 2002. 5. 31일자 제56338호로 접수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이경미는 원고에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7 삼성아파트 110동 202호 소재의 아파트를 명도하라.
3. 피고 이경미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고후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5할,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피고 김영복은 2002. 5. 9일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위 제2항과 제3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 김영복과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해 2002. 5. 9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계약성립일 2002. 5. 9에 피고 김영복에게 계약금 3천만원, 등기비용 1천만원, 부동산 복비조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각 영수증과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았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부동산 등기를 피고 이경미에게 이전하여 줄 것을 피고 김영복과 구두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김영복은 2002. 5. 31 피고 이경미에게 이면계약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부동산에 대해 관련 은행에서 피고 이경미의 이름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4억 5850만원을 피고 김영복에게 잔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