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상 독도
- 최초 등록일
- 2007.09.24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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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상 독도문제에 대해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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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은 역사적 관점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본은 국제법적 관점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일본의 국제법상의 독도 영유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가?
일본이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는 전후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였다. 일본이 연합국측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맺었을 때 놀랍게도 미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될 영토 중에 독도를 제외시켰던 것이다. 이것은 독도에 대해 무지한 미국측을 이용한 일본의 적극적인 로비활동의 결과였다. 그런데 이보다 전인 패전 직후의 미국측 각서에는 독도가 정확히 한국 영토로 기재되어 있었다. 1946년 1월 19일부 연합국군 최고 사령관 총사령부 각서 SCAPIN 667호에는 일본 영토에서 제외될 지역으로서 울릉도와 독도가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1946년 6월 22일부 각서 SCAPIN 1033호에는 일본어선의 어업영역을 규정한 `맥아더 라인`에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후 대일 강화 조약을 위해 미국 국무성은 일본의 영토를 책정하는 초기 작업을 착수했다. 1947년 3월에 나온 첫 번째 초안에 `일본은 조선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및 독도를 포함한 소도서(小島嶼)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權原)을 포기한다.`고 나와 있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이러한 미국 국무성의 입장은 1949년 11월에 나온 다섯 번째 초안까지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1949년 11월에 나온 다섯 번째 초안이 동격에 있는 GHQ(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의 외교 국장이며 미국의 주일 정치고문이었던 윌리엄 시볼트에게도 송부되었다. 이때부터 독도에 대한 상황이 바뀌었다. 시볼트는 일본 정부와 가장 접촉을 많이 한 미국인들 중 한 사람이었고 실질적인 초대 주일대사라 불리는 인물이다. 시볼트는 일본문제 전임자인 버터워스 국무차관보에게 1949년 11월 14일과 19일에 전보와 공식문서를 보내 초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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