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경제협정
- 최초 등록일
- 2007.07.29
- 최종 저작일
- 2007.01
- 1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⑹ 하기에 의하여 제공될 원조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최대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 장하기 위하여 미국정부 또는 그 정부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계약자가 본 협정에 의하여 사업이나 계획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도입할 또는 대한민국 내에서 취득 할 자동차를 포함한 공급물자원료, 기구, 물품 또는 기금의 여사한 계획과 사업에 관련하 여 사용될 경우에는 재산의 소유⋅ 사용에 대한 세금, 예치금에 대한 조건, 통화통제로부 터 면제를 받고 자동차를 포함한 여사한 공급물자원료, 기구, 물자 혹은 여사한 계획과 사 업에 관련된 기금의 수입, 수출, 구매사용 또는 처분에 있어서도 관세, 통화세, 수출입세,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세금 및 여사한 기타 세로부터 면제된다.
⑺ 하기에 규정된 원조계획 전부 혹은 일부는 미합중국정부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여사한 원조의 단속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미합중국정부에 의하 여 중단될 수 있다. 동 규정에 의거한 여사한 원조의 중단은 이미 인도되지 않은 물자의 인도 중단을 포함할 수 있다.
⑻ 미국정부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직접 또는 통일사령부를 경유하여 제공되는 경제 기술 기타 관계원조에 적용되는 협정 등 본 규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대체된 것은 대표자간에 이루어진 보충적 약정에서 개별적으로 명시된다.
(합의의사록) 한미경제협정은 기존의 여러 협정, 즉 48년 12월10일 체결된 한미원조협정, 52년 5월 24일 체결된 한미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이에 첨부된 교환각서 및 의사록, 53 년 12월 14일 체결된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을 위한 합동경제위원회의 협약` 및 그 부 록 등을 대체하는 협정이다.
Ⅲ. 시위
한미경제협정 내용 중 한국정부가 미국당국자들에게 사업 및 그 계획과 관계기록을 제약 없이 관찰하고 재검토 할 것을 허용하고(제3조), 미국정부 및 그 대행기관의 고용인은 모든 과세로부터 면제한다(제6조)는 조항은 주권침해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원조계획의 계속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미국 정부는 원조계획의 전부 혹은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제7조)는 조항은 미국의
목차
Ⅰ. 제 2공화국 수립 전후 시기의 경제상황
1. 성장률저하
2. 예산부족
3. 무역적자
4. 인플레이션위협
Ⅱ. 한미경제협정
1. 배경
2. 내용
Ⅲ. 시위
1. 통일사회당의 성명 발표
2. 국회에서의 논쟁
3. 학생청년단체의 반대투쟁
- ‘전국학생 한미경제협정 반대투쟁위원회’ 결성
4. 민족일보의 반대운동
5. 사회당창당 준비위원회 성명발표
6. 기타
Ⅳ. 반대운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Ⅴ. 한미경제원조협정의 특징 및 성격 (結
본문내용
⑹ 하기에 의하여 제공될 원조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최대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 장하기 위하여 미국정부 또는 그 정부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계약자가 본 협정에 의하여 사업이나 계획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도입할 또는 대한민국 내에서 취득 할 자동차를 포함한 공급물자원료, 기구, 물품 또는 기금의 여사한 계획과 사업에 관련하 여 사용될 경우에는 재산의 소유⋅ 사용에 대한 세금, 예치금에 대한 조건, 통화통제로부 터 면제를 받고 자동차를 포함한 여사한 공급물자원료, 기구, 물자 혹은 여사한 계획과 사 업에 관련된 기금의 수입, 수출, 구매사용 또는 처분에 있어서도 관세, 통화세, 수출입세,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세금 및 여사한 기타 세로부터 면제된다.
⑺ 하기에 규정된 원조계획 전부 혹은 일부는 미합중국정부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여사한 원조의 단속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미합중국정부에 의하 여 중단될 수 있다. 동 규정에 의거한 여사한 원조의 중단은 이미 인도되지 않은 물자의 인도 중단을 포함할 수 있다.
⑻ 미국정부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직접 또는 통일사령부를 경유하여 제공되는 경제 기술 기타 관계원조에 적용되는 협정 등 본 규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대체된 것은 대표자간에 이루어진 보충적 약정에서 개별적으로 명시된다.
(합의의사록) 한미경제협정은 기존의 여러 협정, 즉 48년 12월10일 체결된 한미원조협정, 52년 5월 24일 체결된 한미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이에 첨부된 교환각서 및 의사록, 53 년 12월 14일 체결된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을 위한 합동경제위원회의 협약` 및 그 부 록 등을 대체하는 협정이다.
Ⅲ. 시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