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어음의 부당보충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07.06.28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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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번학기 어음수표법 과목을 수강하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大法院 1999. 2. 9. 선고 98다37736 判決에 대해서 판례 전문, 사실관계 등을 참고하여 판례에 대한 비판적 평석 형식으로 작성하였고, 작성시 국내 출간된 교수님 저서를 참고하여 제 주관적 의견을 덧붙여 보았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정성껏 작성하였다며 칭찬해주셨고요, 이번학기 최종성적을 한단계 상승하게 해준 성적 향상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덧붙여 페이지 수는 판례전문 3장과 평석부분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 判例 全文
◎ 判例에 대한 批判的 檢討
Ⅰ. 序 言
Ⅱ. 白紙어음의 補充權
(1) 補充權의 意義 및 性質
(2) 補充權의 行使와 그 效果
Ⅲ. 白地補充權의 濫用 (不當補充)
(1) 白紙어음行爲者의 責任 (어음法 第10條의 趣旨)
(2) 어음法 第10條의 惡意 또는 重過失의 意味
(3) 대상판결의 ‘惡意’의 意味에 대한 檢討
(4) 대상판결의 ‘重過失’의 意味에 대한 檢討
(5) 立證責任
(6) 不當補充者의 責任
Ⅳ. 結 論
◎ 參考文獻
본문내용
(3) 대상판결의 ‘惡意’의 意味에 대한 檢討
1) 大法院 1999. 2. 9. 선고 98다37736 判決에서 「어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惡意로 어음을 取得한 때’라 함은 소지인이 백지어음이 부당하게 보충되었다는 사실과 이를 취득할 경우 어음채무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양수한 때를 말하고,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어음을 取得한 때’라 함은 소지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백지어음이 부당 보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주의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부당 보충된 어음을 양수한 때」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위 대법원의 입장은 어음취득자의 ‘惡意’의 점에 관하여 단순히 보충권의 남용의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음채무자를 害하게 된다는 사실, 즉 ‘害意’까지 요구함으로써 어음법 제17조 단서의 ‘害할 것을 알고 어음을 取得한 때’ 와 같게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해석에 대해서는 어음법 제10조의 ‘惡意’는 어음법 제17조 단서와 달리 不當補充을 안 것만으로 ‘惡意’가 인정되며 어음채무자를 害하게 된다는 인식은 필요가 없는 것이며, 판례는 이점에서 어음법 제10조 단서에서의 악의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닐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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