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어음의 부당보충 98다37736판례 평석
- 최초 등록일
- 2010.12.31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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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백지어음의 부당보충 관련하여
대판 98다37736 판례 평석
어음법 제10조의 취지및 악의와 중과실의 의미
목차
Ⅰ사건개요 및 사실관계
Ⅱ판결요지
Ⅲ 주요논점
Ⅳ평석
(1)서설
(2)백지보충권의 의의와 성질
(3)어음법 제10조의 취지 및 적용 여부
(4)피고의 책임범위
Ⅴ결어
본문내용
Ⅰ.사건개요 및 사실관계
①피고 주식회사(이하 갑)은 월간 매출이 2천만원정도의 소규모 회사인데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자 당시 대표이사였던 소외 홍건천(이하A)이 1995.8월경 소외 현정환(이하B)에게 금 10,000,000원 정도의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어음금액과 발행일,지급기일,수취인을 각 백지로 한 이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B로 하여금 제3자로부터 할인할 돈을 받으면서 그 금액에 맞추어 이사건 각 약속어음의 어음금액란을 보충하도록 하였다.
②B는 그 약속어음 3장중 1장(이하 제1어음)을 발행일 1995.9,12 액면 금105,000,000원 지급기일 1995.12.18.일로 기재하였다가 그후 지급기일을 1996.12.18.일로 고치고 다른 약속어음(이하 제2어음)은 발행일 1995.10.5.일 액면 금100,000,000원 지급기일 12.19로 기재 나머지 어음(이하 제3어음) 발행일1995.10.5. 액면 금 100,000,000원 1995.12.26.일로 기재하였다가 1996.12.26.일로 고쳤다.제 1,3어음의 지급기일 변경사항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였다.
③B는 위 어음을 갑을 위하여 할인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가 1995년 말 B의 원고 박영의(이하을)에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사건 약속어음들을 배서양도하여 을이 이를 소지하게되었는데 을은 이 어음들을 양수하면서 갑에 대하여 약속어음들이 유효하게 발행된 어음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
④을은 B와 같은 직장에서 약20여년간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어 서로 잘아는 사이이고 이사건이전에 갑의 회사에 대하여 금 1천만원 내지 2천만원 정도의 어음할인을 해준 사실이 있어 을도 갑의 자금사정 등을 어느정도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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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완진, 상법판례강의, 법문사,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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