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개정에 대한 나의 생각
- 최초 등록일
- 2007.05.17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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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정리 해 놓은 글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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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의 개정안이 이슈로 떠올랐다. 개정사립학교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사학재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이사 정원 7명 중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이사의 비율을 4분의 1이상으로 하는 `개방형이사`를 두는 것이다. 또한 직계존속 이사의 비율을 3분의1에서 4분의1로 줄이며 교장 겸임이 제한된다. 사학재단이사장은 교장을 겸직하지 못하며 국립학교와 마찬가지로 4년 중임제의 학교장 임기제가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사학법 최대의 쟁점은,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추진하는 `개방형이사`이도입이다. 사학법상 이사회의 권한은 경영뿐만이 아니라 교무, 학사, 학교행정까지 관여할 수도 있게 되어있다. 또 설립자는 이사회를 장악하고 통제하며 여기에서 독단적인 학교경영이 가능해진다. 그러다 보니 수십억 비리를 저지르고도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재단 이사장들이 생겼고, 그 외의 많은 비리들은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사학법 개정을 찬성하는 입장은 사학의 비리 근절을 주장한다. 교육비횡령, 유령이사회, 성적비리, 회계조작, 급식비리 등 사학비리의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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