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입문 양창수 4장요약
- 최초 등록일
- 2007.04.30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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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요약본입니다.
목차
제1절 債務不履行의 여러 類型
제2절 강제이행과 민사소송
제3절 손해배상
제4절 계약의 해제
본문내용
제4장 債務不履行
제1절 債務不履行의 여러 類型
[129] 채무불이행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또는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중심으로 서술하여 가기로 한다.
[130] 채무불이행과 계약불이행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으로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즉 계약불이행이다.
[131] 채무불이행의 유형
민법이 가장 뚜렷하게 내세우고 있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은 이행불능이다. 그러므로 우선은 이행불능과 ‘기타의 채무불이행’을 구분하여 할 것이다. 그리고 ‘기타의 채무불이행’ 중에서는 일정한 시점의 경과를 기본적인 징표로 하는 이행지체의 유형이 있고 이행지체를 제외한 ‘기타의 채무불이행’ 안에서는, 이행거절, 불완전급부, 부수의무 불이행 등 여러 유형이 인정될 수 있다.
[132] 이행불능
채무를 이행하는 것, 즉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것이 일반적, 객관적으로 보아 불가능한 것을 이행불능 또는 급부불능이라고 한다.
대체적인 경우 셋은 하나는 물리적 불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매매 목적물인 특정물이 멸실되어 버림으로써 인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또 하나는 법적 불능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 관념상 불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채무자에게 그것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이다.
[133] 이행불능의 분류
원시적 불능/후발적 불능, 귀책사유 있는 불능/귀책사유 없는 불능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양창수 민법 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