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
- 최초 등록일
- 2007.03.02
- 최종 저작일
- 2007.03
- 3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 관련 부분을 총정리한 리포트입니다...
- 임종률, 김형배 교재을 중심으로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 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목차
* 근로시간의 보호
* 연장근로
* 합의연장근로
* 가산임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비교
*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
*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 휴게
* 휴일
* 연차휴가
* 휴가사용촉진
* 유급휴가의 대체
* 휴가제도
본문내용
Ⅲ.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1. 기준근로시간
15세이상 18세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연장근로의 제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기준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야간 및 휴일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변형근로시간제의 적용금지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연소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Ⅳ.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1. 연장근로의 제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산후 1년 미만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2. 야간 및 휴일근로의 금지
1)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임산부근로자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산후1년 미만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변형근로시간제의 적용금지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4. 유급수유시간의 보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