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청구 소장
- 최초 등록일
- 2007.01.05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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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물명도청구의 소
소장입니다.
목차
청 구 취 지
청 구 원 인
입 증 방 법
첨 부 서 류
본문내용
청 구 취 지
1. 피고 이을동이 원고 깁갑돌과의 임대차 계약 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이을동의 차임급 지불 및 건물 명도를 청구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 이을동은는 원고 김갑돌의 가옥을 월 7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2005년 11월 1일부터 2007년 4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하며 차임을 매월 말일 지급키로 계약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임대 첫 달부터 위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2006년 3월분부터는 아예 한 푼도 월세를 내지 않았으며, 쓰레기를 무단으로 방치 및 변기의 훼손 및 오물의 하수구 반입으로 인하여 악취 및 오염물질의 과다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주택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3번 정도의 진정을 받은 바 있으며 도저히 임대차 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피고로부터 건물 명도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원고가 밀린 5개월분 월세의 지급을 여러 차례 내용증명우편으로 독촉하면서 위 건물의 임차부분을 비워달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밀린 월세의 지급은 물론 위 건물의 임차부분의 명도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미지급된 차입금을 지급받고 현 이을동에게 임대한 가옥 및 가옥 부지의 내용을 건물명도받기 위에 현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