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 갑은 을 소유의 건물을 2022. 1. 1. 보증금 5천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 후 임대차 계속 중인 2022. 12. 1. 병에 대해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을에게도 양도통지를 하였다.그러나 2024. 12. 31.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병은 을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은 을에게
- 최초 등록일
- 2023.12.14
- 최종 저작일
-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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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소재
2. 병이 양도받은 보증금반환채권
3. 지급명령 신청
4. 민사조정 신청
5. 소액사건심판
6. 보증금반환청구소송
7.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본 사례는 병이 갑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인 을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경우이다. 우선 문제시되는 부분은 병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부터 을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사례에서 갑이 임차인으로서 확정일자나 대항요건 등의 조건을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갖는 경우 병이 그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승계하는지 역시 문제시된다.
2. 병이 양도받은 보증금반환채권
임차권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게 되면, 이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이지만, 임차보증금의 경우 채권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채권의 경우 채권자를 정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약을 하면 당사자 간에 채권이 이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