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제도
- 최초 등록일
- 2006.12.26
- 최종 저작일
-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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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탄핵제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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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탄핵심판
탄핵제도는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 예컨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국회가 그 공무원을 탄핵하기로 의결하면(이를 탄핵소추라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하여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로서, 이때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그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 여부를 재판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이다.
따라서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로부터 시작한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자를 탄핵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으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게 되고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된다. 탄핵소추의결서는 본인에게도 보내지는데 본인이 의결서를 받은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참고 자료
http://www.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