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한 입법론
- 최초 등록일
- 2006.12.26
- 최종 저작일
- 2006.12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한 입법론, 제가 수업들을때 직접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부족하지만 필요하신분 가져다 참고하세요~
유용하게 쓰시고 좋은성적 받으세요~^^
목차
Ⅰ. 상속분
1. 상속분의 의의
2. 상속분의 결정
(1) 지정상속분
(2) 법정상속분
1)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2) 배우자의 상속분
3)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3. 지정상속분에 대한 각국의 상속법
Ⅱ. 배우자상속권
1. 배우자상속권의 근거
2. 현행법상의 배우자 상속권
Ⅲ. 외국의 입법례
1. 프랑스
2. 영국
3. 독일
4. 일본
Ⅳ. 결어
본문내용
Ⅰ. 상속분
1. 상속분의 의의
상속분이란 동순위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유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전체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기자의 배당분을 말한다. 상속분은 보통 전상속재산에 대한 계수적 비율로 표시된다.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우선 피상속인의 의사(유언)에 의하여 정해진다. 이러한 의사(유언)가 없을 때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전자를 지정상속분이라 하고 후자를 법정상속분이라 한다.
2. 상속분의 결정
(1) 지정상속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다.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우한 취지이다. 따라서 유언에 의해 t아속분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 그 지정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우선한다.
유언에 의한 상속분의 지정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상속개시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생전행위에 의하여 상속분을 지정할 수는 없고 유언으로만 할 수 있다. 민법은 상속분의 지정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일반적인 유언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속분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상속분의 지정으로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다. 유류분의 침해를 받은 유류분권리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정상속분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각 상속인의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비율에 의해 정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지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속분이라고 하면 이 법정상속분을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1)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현행법은 1990년의 일부개정으로 완전균분상속주의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호주승계인인 상속인과 호주승계인이 아닌 상속인 사이, 남자와 여자 사이, 기혼ㆍ미혼, 동일호적 내에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차별이 없으며, 혼인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 사이에서도 차별을 두지 않는다.
2) 배우자의 상속분
1977년의 민법의 일부개정 전까지는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이었으며, 부의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과 같았다. 그러나 1977년의 민법의 일부개정으로 처의 상속분이 크게 증가하였다. 즉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게 되어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