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제거래법(CISG;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제1조~제13조)에 관한 논문으로, 대학원 수업을 위해 직접 관련자료를 찾아 작성한 것입니다.교수님으로부터 적용범위에 관한 주요문제에 대해 판례와 함께 적절하게 언급하였다고 칭찬을 들었던 보고서입니다.
주석, 참고문헌을 꼼꼼하게 달았습니다.
목차
Ⅰ. 序論Ⅱ. CISG의 적용범위(제1조)
Ⅲ. ‘私用 매입 물품 등’의 적용배제(제2조)
Ⅳ. ‘제작물공급계약’ 및 ‘서비스 계약’의 적용배제(제3조)
Ⅴ. ‘계약의 유효성’ 및 ‘소유권에 관한 계약의 효력’의 적용배제(제4조)
Ⅵ. ‘인적손해’의 적용 배제(제5조)
Ⅶ.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적용배제 및 효력변경(제6조)
제2절 CISG의 해석원칙(제7조~제13조)
Ⅰ. 序論
Ⅱ. 협약 해석의 원칙과 흠결의 보충(제7조)
Ⅲ. 당사자 의사의 존중(제8조)
Ⅳ. 관습 및 관행의 존중(제9조)
Ⅴ. 영업소의 정의(제10조)
Ⅵ. 계약의 방식(제11조, 제12조)
1. 계약 방식의 자유의 원칙(제11조)
2. 계약방식 자유의 예외(제12조)
Ⅶ. 서면의 정의(제13조)
본문내용
Ⅱ. CISG의 적용범위제1조 (협약의 적용범위)
(1)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영업소(places of business)가 상이한 국가(different states)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contracts of sale of goods)에 적용된다.
(a) 당해 국가가 모두 체약국(contracting states)인 경우
(b) 국제사법의 규칙(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에 따라 어느 체약국의 법률(the law of a Contracting state)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에 그 영업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계약의 체결 前 또는 그 당시에, 당사자간에 행한 계약이나 모든 거래에서, 또는 당사자가 밝힌 정보로부터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무시(disregarded)할 수 있다.
(3) 당사자의 국적(nationality)이나 민사상(the civil) 또는 상사상(commercial)의 성격(character)은 이 협약의 적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 한다.
1. 사항적 적용범위 :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
(1) 매매계약
CISG는 매매계약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매매계약이면 되므로 매매의 형태는 문제삼지 않는다. 따라서 예컨대 송부매매(§31. a호), 견본매매(§35), 분할인도계약(§73)도 모두 CISG의 적용대상이 된다.
매매계약이 무엇인가는 CISG에 정의된 바가 없다. 그러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CISG의 개별규정으로부터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으며,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수령할 의무가 있는 내용의 계약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물품을 서로 주고받는 ‘교환계약’은 CISG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기본계약으로 판매점 계약을 맺음과 병행하여 매매계약을 따로 체결한 경우에는 판매점계약인 기본계약에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지만, 물품의 매매계약 및 판매점계약의 성질을 모두 가지는 기본계약(framework contract)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된다. 따라서 우리법에서 도급계약의 일종인 제작물공급계약이나 또는 매매의 성질을 갖는 혼합계약의 경우에도 CISG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Germany; 28/05/2001; unilex 16 u 1/01]
매도인이 인도된 물품의 대금을 구한 데 대하여 매수인이 그들의 관계는 매매계약이 아니라 매수인은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매도인의 계산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관계라고 주장하면서 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간의 법률관계가 매수인이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물품을 받은 관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는 구매가 어떤 성격인지 여부나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가 매수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계약의 내용이다. 물품이 누구의 계산으로 판매되는지와 대금지급이 매매와 관련되어 이루어지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 매수인은 물품을 자신의 계산으로 판매하였기 때문에 매도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물품을 인수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당사자간에 계산을 정산하기로 한 합의는 없었고 정산은 당사자들의 장기간의 거래기간 중 단 한번 뿐이었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관계는 협약 제1조가 적용되는 물품매매계약이다.
참고 자료
1. 이기수 ․ 신창섭, 국제거래법(제3판), 2005, 세창출판사2. 윤광웅 外, 국제거래법(제1판), 2005, 삼영사
3. 최준선, 국제거래법(제5판), 2005, 삼영사
4. 최흥섭, 『비엔나협약(유엔매매법)의 적용범위와 적용상의 문제』, 국제거래법연구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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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무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해설』, 2005,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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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onja Kruisinga, (Non-)conformity in the 1980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a uniform conce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