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대 만족 하실겁니다. 중간고사를 못봐서 중간고사 대체로 제출했던 리포트인데 A+나왔습니다.목차
I. 序 論II. 기본권의 보장과 헌법재판의 한계
II.-1. 헌법재판의 의의
II.-2. 기본권의 보장과 헌법재판의 한계
III. 기본권(基本權)의 侵害(침해)와 救濟(구제)의 의의
III.-1. 기본권(基本權)의 侵害(침해)의 태양(態樣)
III.-2. 기본권(基本權)의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救濟制度)의 개관(槪觀)
IV. 立法機關(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IV-1.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基本權)의 침해와 구제
IV-1-(1).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基本權)의 침해
IV-1-(2).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基本權)의 침해에 대한 구제
IV-1-(2)-1). 憲法訴訟(헌법소송)에 의한 구제
IV-1-(2)-2). 請願(청원)에 의한 구제
IV-1-(2)-3). 選擧權(선거권)의 행사에 의한 구제
IV-2. 입법자의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基本權)의 침해와 구제
IV-2-(1). 입법자의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基本權)의 침해
IV-2-(2). 입법자의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基本權)의 침해에 대한 구제
IV-2-(2)-1). 憲法訴願審判請求(헌법소원심판청구)
IV-2-(2)-2). 請願權(청원권) 기타 參政權(참정권)의 행사
V. 行政機關(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基本權)의 침해와 구제
V-1. 行政機關(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基本權)의 침해
V-2. 行政機關(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基本權)의 침해에 대한 구제
V-2-(1). 구제수단 일반
V-2-(2). 행정쟁송제도
V-2-(2)-1). 행정심판
V-2-(2)-2). 행정재판
V-2-(3). 사전적 권리구제로서의 행정절차
V-2-(4). 헌법소원
VI. 司法機關(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基本權)의 침해와 구제
VI-1. 司法機關(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基本權)의 침해
VI-2. 司法機關(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基本權)의 침해에 대한 구제
VII. 사인(私人)에 의한 기본권(基本權)의 침해와 구제
VIII. 國家人權委員會(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 방법
VIII-1. 국가인권위원회제도의 목적
VIII-2. 人權委員會(인권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VIII-3. 인권의 침해와 구제방법
VIII-4. 인권위원회의 처리
VIII.-5. 인권위원회의 문제점
IX. 예외적인 구제방법
IX-1. 自救行爲(자구행위)에 의한 구제
IX-2. 抵抗權(저항권)의 행사에 의한 구제
IX-2-(1). 독일판례
IX-2-(2). 우리나라 경우
IX-3. 특별한 인권옹호(人權擁護)기관에 의한 구제
X. 결 론
본문내용
I. 序 論완전한 의미에서 기본권 보장이 실효를 거두려면 현실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침해의 배제와 더불어 구제절차가 완비되어야 한다. 권영성, 신판헌법학원론, 1998, 법문사, P331
기본권에 대한 침해의 유형은 침해자와 침해형태에 따라 다양하고 따라서 그 구제방법도 일률적일 수 없다. 또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도 지금까지 국가 대 사인간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사인상호간의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본권의 침해는 국가기관에 의한 경우와 사인에 의한 경우로 대별할 수 있고 다시 입법부·집행부·사법부의 각 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그에 대한 헌법상의 구제제도로는 청원을 비롯하여 손실·보상·국가배상·재판의 청구등의 방법과 저항권의 행사 등이 있다.
II. 基本權(기본권)의 보장과 憲法(헌법)재판의 한계
II.-1. 憲法裁判(헌법재판)의 의의
헌법이 국가의 최고법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이상 광의로는 모든 법적문제가 모두 헌법문제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통치기능과 작용의 면에서 볼때 헌법문제에 대한 재판이라는 것만으로 헌법재판의 범위를 확정짓기는 곤란하다.
독자적인 법개념으로서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도 여기에서 발생한다.
헌법재판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진 각각의 개별재판, (즉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 심판, 선거재판,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재판, 의회의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이의 재판, 기본권 상실재판, 대통령권한의 대행과 직무로의 복귀결정, 국정자문, 국제법규의 국내적 효력에 대한 결정, 최종적인 헌법해석 등) 역사적으로 생겨난 시기와 배경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통일된 의미의 헌법재판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은 헌법제111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을 일컫는 개념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열거된 사항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
참고 자료
계희열, 헌법학(중), 2002, 보정판, 박영사권영성, 신판헌법학원론, 1998, 법문사
김철수, 헌법학신론, 2003, 제13전정신판, 박영사
성낙인, 헌법학, 2002, 제2판 법문사
정종섭, 헌법소송법, 2004, 제2판, 박영사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2, 신정7판, 박영사
홍성방, 헌법학, 2002, 현암사
황남기, 헌법, 2000, 개정판, 도서출판 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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