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대리행위의 하자와 판단기준(민법 제116조)에 대한 검토
- 최초 등록일
- 2006.07.10
- 최종 저작일
-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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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상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서 `대리행위의 하자와 그 판단기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 민법교수님들과 강사들의 여러 교재를 활용하여 이론과 판례를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단권화 정리자료).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1. 의의
2. 제116조의 취지
II. 내용
1. 비진의표시
2. 허위표시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4.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사기·강박
(2)상대방에 대한 대리인의 사기·강박
(3)제3자의 사기·강박
5.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1)민법의 규정
(2)제116조 제2항의 법정대리에의 적용 여부
6. 하자담보책임에서의 문제
7. 대리인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계약책임으로 보는 경우
(2)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불법행위책임으로 보는 경우
III. 관련판례의 정리
1. 대판 1998.2.27 97다45532·대판 1987.7.7 87다카1004
2. 대판 1972.4.25 71다2255
3. 대판 66다661
4. 대판 1996.2.13 95다41406
본문내용
7. 대리인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리인의 과실로 계약이 무효, 취소되거나 불성립한 경우 상대방의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1)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계약책임으로 보는 경우
대리적 효과에 의해 본인만 책임진다. 본인은 제391조에 따라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간주되므로 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본인은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책임을 진다.
(2)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불법행위책임으로 보는 경우
본인과 대리인이 함께 책임을 진다. 본인도 책임을 지는 근거는 사용자책임이다. 다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불법행위책임으로 보면서도 제391조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보고 이 경우 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나 대리인이 고유의 이익을 갖거나 대리인의 특별한 신뢰를 요구하여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대리인도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III. 관련판례의 정리
1. 대판 1998.2.27 97다45532·대판 1987.7.7 87다카1004
대리인에 의한 이중매매에 있어서(제2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매수한 경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본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중매매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2. 대판 1972.4.25 71다2255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 있어서 그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단함에는 매도인의 경솔·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궁박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매도인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3. 대판 66다661
사자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는 물론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표시하게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행위가 아니므로 오로지 본인에 대하여서만 그 지·부지, 착오 등이 문제된다 할 것인 바(하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본인이라는 의미), 본인이 기망당하였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기망당한 일이 없으므로 본인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4. 대판 1996.2.13 95다41406
(대리인이 알고 있는 사정에 대한 본인의 부지) 매수인 갑이 대리인 을을 통하여 분양택지매수지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행위의 하자의 유무는 을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을이 분양자와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갑의 1인으로서 그 계약내용 가운데 잔금의 지급기일, 그 지급 여부 및 연체지연손해금의 액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설사 갑이 연체지연손해금 여부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모른 채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매도인 병과의 사이에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으로서는 그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병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