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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비진의의사표시, 무권대리, 표현대리,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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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1.03
최종 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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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진의의사표시, 무권대리, 표현대리, 대리권

위 4가지 사항에 관련된 판례를 찾았고, 간단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대 위 변 제-비진의표시
손 해 배 상 - 무권대리
채무부존재확인 - 표현대리
전세보증금반환 - 대리권

본문내용

대 위 변 제-비진의표시

【사건번호】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182 판결

【사건개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을은 신용불량자로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돈을 빌릴 수 없는 을은 갑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갑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고, 이에 갑은 자신의 명의를 을에게 빌려주었다. 즉, 갑의 이름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대출을 받은 후 변제기에 이르러 은행이 갑에게 반환청구를 하였다. 이에 갑은 을이 실질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이라고 하여 은행의 청구를 거절한 사건이다.

【판시사항】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명의대여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상호신용금고로서는 명의대여자가 전혀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진의에 반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까지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그 명의대여자는 표시행위에 나타난 대로 대출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7조,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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