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변호사대리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06.06.11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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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목차
Ⅰ. 원칙
Ⅱ. 예외
1. 단독사건 중 일정한 사건
(1)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3)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3항
2. 배상신청
3. 소액사건
4. 가사소송사건
5. 특허소송
6. 비송사건
Ⅲ. 변호사대리의 원칙위반의 효과
1. 징계로 인해 정직중인 변호사가 대리를 하는 경우
2. 변호사자격상실자, 합의사건에 있어서 무자격자 대리의 경우
3. 비변호사가 이익을 얻을 목적 또는 영업으로서 다른 사람의 소송행위를 대리하는 경우
본문내용
Ⅰ. 원칙
법률상의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면 안 된다. 이를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법률전문가가 관여하여야 소송절차가 원활ㆍ효율적으로 진행되고, 본인의 이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절차에서도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Ⅱ. 예외
1. 단독사건 중 일정한 사건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가 친족관계나 고용관계 등이 있는 사람 중 일정한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구법은 비변호사대리인의 자격을 포괄적으로 인정하였으나 신법은 비변호사대리가 허용되는 단독사건의 범위와 대리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1)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비변호사대리가 허용되는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으로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ⅰ) 소가 5,000만 원 이하인 민사소송사건, (ⅱ) 본안사건이 없는 제소전 화해, 독촉, 증거보전, 공시최고, 강제집행, 민사조정 등의 사건도 단독판사의 관할인 이상 비변호사대리가 허용된다.
다만 변론진행 도중 청구취지의 확장 등으로 소가가 5,000만원이 초과되면, 법원은 소송대리허가를 취소하고 그 취지를 당사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ⅰ)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ⅱ)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의 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