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채권양도와 채무인수 [핵심요약]
- 최초 등록일
- 2006.04.20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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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채권양도
1)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2) 신탁적 추심양도
3) 채권의 양도담보
4) 연장된 소유권유보
5) 일괄양도
6) 팩토링
2. 채무인수
1) 준물권행위로서의 채무인수
2) 독자성과 무인성
3) 채무동일성의 유지
본문내용
1. 채권양도
:일방이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채권을 타방에게 법률행위로써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한편으로 그 채권에 확보되어 있는 재산적 가치를 처분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채권을 매개로 연결되어있는 당사자의 변경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개와는 채권자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1)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 추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편의상 양도의 형식을 취할 뿐인 경우이다. 경제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양수인은 추심할 수 있는 권한만을 취득하고, 양수인이 추심할 때까지는 양도인도 보통의 채권자와 같이 그 채권의 추심, 채무면제, 화해, 채권양도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양도인은 선의의 채무자나 제3자에 대해서 양수인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는 이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
2) 신탁적 추심양도 : 대외적으로 채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지만, 대내적으로는 추심권한만이 부여된 경우이다. 양도인은 대외적으로 채권의 추심, 채무면제, 화해, 채권양도 등을 할 수 없지만, 이 경우에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목적제한특약은 채무자 및 제3자와의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
3) 채권의 양도담보 : 담보목적을 위해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채권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보통의 채권양도와 같이 채권양도는 일반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양수인은 대외적으로 채권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므로 그 채권을 행사하거나 양도 또는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한 자기 채무를 이행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서 받은 채권을 다시 양도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4) 연장된 소유권유보 : 공급된 물건의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물건공급자가 중간유통인으로부터 그가 장래 취득하게 될 판매대금채권,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 수령할 판매대금에 대한 권리를 사전에 양도받는 경우이다. 이 경우 중간유통인은 원칙적으로 양도된 자기 채권의 처분권을 상실하지만, 물건공급자는 중간유통인의 경제적 신용이 떨어질 것을 막기 위하여 채권양도사실을 비밀로 하고, 중간유통인에게는 채권추심의 권한을 유보하는 것이 보통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