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 최초 등록일
- 1999.02.02
- 최종 저작일
- 1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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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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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제1절 債權讓渡
Ⅰ. 總說
1. 債權讓渡의 意義 및 性質
(1) 意義: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契約」을 말한다.
(2) 債權讓渡의 法律的 性質
1) 準物權契約(準物權行爲): 채권의 이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즉 債權讓渡
는 債權이 歸屬하는 主體를 직접 변경케 하는 계약으로서 「處分行爲」이다.
2) 要式性의 問題
A. 指名債權의 讓渡의 경우: 債權者와 讓受人 사이의 諾成ㆍ不要式의 契約.
B. 證券的 債權의 讓渡의 경우: 讓渡契約+證書의 背書ㆍ交付 또는 단순한 交付.
3) 獨自性ㆍ無因性의 問題
A. 指名債權의 讓渡의 경우
① 獨自性과 無因性을 인정하는 견해: 指名債權의 讓渡契約또는 讓渡의 合意는 원칙적
으로 原因行爲와 별개의 행위로 행하여진다. 따라서 原因行爲가 不存在ㆍ無效ㆍ取消
ㆍ解除되더라도 債權讓渡의 效力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當事者의 意思表示
로 有因으로 할 수 있다(相對的無因說).
② 獨自性과 無因說을 부인하는 견해(多數說): 이론상으로 債權讓渡와 原因行爲인 債權
行爲는 별개의 것이더라고 外形上 하나의 行爲로 합체되어 행하여지는 것이 原則이
며, 指名債權의 移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債權賣買, 債權贈與)를 하면 債權讓渡만
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債權移轉의 效力이 발생한다. 다만 당
사자가 債權移轉의 效果의 발생을 留保하거나 목적인 債權이 아직 現存ㆍ特定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에 따로 讓渡契約을 하거나 또는 債權이 現存ㆍ特定된 때에 移轉의
效力이 발생한다. 그리고 獨自性을 부인하는 견해는 일반적으로 無因性을 부인하고
있다.
B. 證券的 債權의 讓渡의 경우: 獨自性과 無因性이 엄격하게 인정된다(通說). 證書의 背
書ㆍ交付 또는 단순한 交付가 있는 때에 債權讓渡의 合意가 있고, 原因行爲가 無效ㆍ
取消되더라도 債權讓渡의 效力에는 영향이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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