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6.03.15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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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의 회사의 유형 중 합자회사에 관한 의의, 조직, 설립, 청산과 해산에 관한 글이다.
목차
Ⅰ. 서론
1. 합자회사의 의의
2. 합자회사의 연혁
3.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Ⅱ. 합자회사의 설립
1.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2. 설립등기
Ⅲ. 합자회사의 구조
1. 합자회사의 내부관계
2. 합자회사의 외부관계
Ⅳ. 합자회사의 합병과 조직변경
1. 합병
2. 조직변경
Ⅴ. 합자회사의 해산과 청산
1. 해산
2. 청산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합자회사의 의의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되는 인적회사이다. 즉, 합명회사에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이 있어야 한다(상법 제268조). 그러나 동일한 사원이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을 겸할 수는 없다.
2. 합자회사의 연혁
합자회사는 익명조합과 같이 10세기경부터 지중해 연안에서 널리 이용되던 코멘다계약에서 시작된 것이며, 합명회사처럼 가족단체로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순 자본적인 결합에서 시작된 것이다.
3.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합자회사는 법이론적으로는 합명회사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합명회사에 자본가들이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자본참여를 하였다고 가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합자회사를 ‘합명회사의 수정본’으로 부르는 학자도 있다. 이러한 연유로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은 오로지 무한책임사원만이 담당하고 유한책임사원은 단지 그 감시기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합자회사가 합명회사의 연장선상에 있기에 상법도 합자회사에 대해서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들을 대거 준용하고 있다(상법 제269조).
Ⅱ. 합자회사의 설립
합자회사의 설립절차는 합명회사의 경우와 같다. 그리하여 정관작성과 설립등기를 통하여 설립절차가 완성된다. 그러나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병존하므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등기사항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1.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합명회사의 정관기재사항(상법 제179조) 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270조). 그리고 상호에는 합자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상법 제19조).
참고 자료
1. 박상조․주기종․윤종진, 신회사법론, 2003, 한올출판사
2. 김정호, 상법강의(상), 2001, 법문사
3. 이철송, 상법, 2003,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