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리]건설관리와 감리의 차이점
- 최초 등록일
- 2005.10.12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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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설관리와 감리의 차이점을 비교한 레포트입니다.
논문위주로 작성한 조사레포트 입니다.
목차
I. 서론
II.본론
1. 건설관리
2. 감리
3. 차이점비교
III . 결론
본문내용
(2)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주택건설공사 감리는 주택법에 의하여 단독주택의 경우는 20호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20세대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공사는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에는 건설 교통부장관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기준에 의거하여 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공사의 건축·토목·설비 등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경우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 51조 2 제 1항에 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감리는 99년 이후에 마감공사 위주인 13개 공종을 감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주택건설업계에서는 국회의원의 의원입법 형태로 아파트 건설공사의 여러 공종 중 도배 조경 도장등 경미한 공사를 감리 대상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참고 자료
한미파슨스
한국전력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