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적 불공정거래행위
- 최초 등록일
- 2005.05.19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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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 불공정거래행위란?
2 . 불공정수출입행위의 개념
3 . 대외무역법상 불공정수출입행위의 유형
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행위
나.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수출입행위
다. 기타 수출입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출입행위
4 . 불공정수출입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본문내용
1 . 불공정거래행위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기업간의 자유 및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상대적으로 약세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가기 위해 1990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여 금지해 왔으나 법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1996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1)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터무니없이 싸게 팔거나 혹은 비싸게 구입하여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3)끼워팔기나 회사 직원에 대한 판매 강요 등 부당한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4)지위의 우월함을 이용한 부당한 거래 행위
5)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6)허위 과장광고, 경쟁사에 대한 비방적인 내용 등 부당한 표시나 광고 행위
7)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인력지원 행위 등으로 모든 사업 분야에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2 . 불공정수출입행위의 개념
불공정수출입행위는 수출입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경쟁원리와 거래질서를 침해하여 경쟁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수출 ․수입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국내 거래에서의 부정경쟁에 해당하는 수출입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공정수출입행위에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행위, 원산지, 품질, 규격 등 각종표시의 허위 또는 과장표시행위, 덤핑, 수출보조금 지급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 다양한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나, 덤핑 및 수출보조금 지급행위는 별도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만을 좁은 의미에서의 불공정수출입행위로 규정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