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북한 핵문제 (헌법적 논의와 해결)
- 최초 등록일
- 2005.04.05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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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 수석 장학생입니다. 이 자료도 A+받은 겁니다. 이 자료는 북한 핵 문제의 해결책 제시를 위해 헌법이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의 결과입니다. 특히 본 자료는 독창적인 대안의 제시를 통해 논증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상당히 설득력있는 해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발표자료로도 좋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장. 서 설
2장. 본 론
Ⅰ. 헌법의 효력범위
1. 서 설
2. 효력범위
(1) 영역의 의미
(2) 우리나라의 영역범위
(3) 헌법 3조
3. 결 론
Ⅱ.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조항의 관계
1. 서 설
2. 영토조항의 의의
3. 평화통일조항의 의미
4.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충돌
5. 결 론
Ⅲ. 북한의 헌법적 지위
1. 서 설
2. 북한의 국가성 인정여부
(1) 인정론
(2) 부인론
(3) 사견
3. 결 론
Ⅳ.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리와 외국의 접근태도
1. 서 설
2. 동북아지역의 갈등과 북핵문제의 동향
3. 북핵 문제를 둘러싼 강대국의 전략
4. 결 론
Ⅴ. 북한 핵 문제의 헌법적 해법
1. 서 설
2. 통합헌법
3. 결 론
Ⅵ. 국제평화주의
1. 의 의
2. 배 경
3. 국제평화주의의 헌법상 보장유형
4. 우리 헌법상의 국제평화주의
3장. 결 론
본문내용
3장. 결 론
북한의 핵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그러나 현재 6자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그 진로가 불투명한 현실이다. 또한 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문제이기에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그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까지 우리 팀은 북한에 대한 논의를 거치면서 핵 문제의 해결점에 대한 모색을 꾀하였다. 이 과정에서 헌법이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 또한 수행하였지만 그것으로 당 문제의 충분한 해결점을 제시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회의를 느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주로 경제협력부분의 투자로 북한과의 평화적 관계유지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지난 날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 국방 분야에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평화적 통일에 대한 각 측의 입장을 학인하기도 하였으나,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강대국들의 손에 그 기수를 넘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이는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소극적 입장표명과 부족한 외교정책의 산물이라 비판할 수도 없다. 국제평화라는 미명아래 행해지고 있는 미국의 세계경영 야심 속에 그 표적이 된 북한의 현실과 그에 주도권을 빼앗긴 우리 정부의 참담한 현실이 그 사실을 대변한다. 그렇다면 현실론적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것인가? 여기에 현재 6자회담 방식의 정치 · 외교적 주도권 잠식은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 등의 동반적 형식으로 개입하되, 동시에 이와 다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설명한 통일된 헌법의 제정노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된 헌법의 제정 노력의 전 단계로써 남북관계기본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2000년 이후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남북관계는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 핵 위기 상황이 재연됨에 따라 보다 일관되고 안정적인 대북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을 통해 대북정책 수립이 법률적 기반 하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남북관계기본법은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는 기본 법률이어야 하며, 법률체계의 미비로 인해 유효성 논란을 빚을 수 있는 남북합의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법문사/2003)
도회근, 헌법제3조의 해석<권영성교수 정년기념논문집>(법문사/1999)
오호택, 헌법강의(동방문화사, 2003)
오호택, 판례로 보는 헌법(동방문화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