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건설일용직근로자의 법적지위
- 최초 등록일
- 2005.01.02
- 최종 저작일
-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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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형배 교수님 노동법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자료
글자포인트 10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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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건설공사현장의 모습
2. 누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인가?
- 원청업체와 현장소장의 문제
(1) 조문의 분석
(2) 원청업체의 지위
(3) 건설공사 현장소장의 지위
3. 결 론
본문내용
1. 한국건설공사현장의 모습
한국의 건설공사현장은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은 원수급인(원청업체, 종합건설업체), 원수급인으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하수급인(보통은 단종전문건설업체),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수급을 받은 재하수급인, 재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도급을 받는 팀장(일명 오야지), 팀장에 의하여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건설일용근로자들은 특정회사에 전속된 것이 아니라 보통 팀장을 중심으로 건설공사현장을 옮겨다니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일용직근로자들은 기업단위나 사업장 단위로 노동조합을 구성하기가 어렵고 지역단위로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별·산별 노동조합의 형태를 구성하게 된다.
2. 누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인가?
- 원청업체와 현장소장의 문제
(1) 조문의 분석
앞에서 언급한 한국건설현장의 구조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사용자의 정의) 이 법에서“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도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채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진다.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형배 노동법 / 김수복 근로기준법 / 월간노동
대법원 판례 / 법원공보 / 판례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