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04.10.10
- 최종 저작일
-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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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형사소송의 절차
2. 수사의 단서
3. 내사
4. 고소, 고발
5.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6. 입건
7. 구속영장의 신청, 청구, 발부..
8.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9. 검사의 기소, 불기소, 약식..
10. 보석
11. 공판절차
본문내용
3. 내사(수사개시 이전의 단계)
: 신문기사 또는 풍문·진정·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 등의 내용이 범죄의 혐의 유무를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용의자를 조사하는 것을 내사라 한다.
: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고 입건의 필요와 가치가 있을 때에는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므로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입건을 하고, 범죄혐의가 없거나 입건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이 내사종결처리한다.
4. 고소·고발
고소: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발: 고소권자와 범인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5. 현행범체포·긴급체포
(1) 현행범체포: 현행범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말하고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긴급체포와 더불어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함은 범행과 시간적으로 밀접해 있어 범행증거가 명백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의 염려가 없고, 초동수사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
준현행범인: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자
-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 는 때
- 누구임의 물음에 도망하려는 때
-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