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교육자료
- 최초 등록일
- 2023.11.08
- 최종 저작일
-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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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학교에서 실제로 활용한 자료입니다.
2.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담겨 있습니다.
목차
Ⅰ. 학교폭력의 개념
Ⅱ. 학교폭력 예방활동
Ⅲ. 학교폭력 발생 사안별 기본 대응요령
Ⅳ. 학교폭력 사안처리 세부 지침
본문내용
Ⅰ. 학교폭력의 개념
1. 법령상의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나.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다.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2. 학교폭력의 유형
유형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예 시
신체폭력
상해, 폭행,
감금, 약취ㆍ유인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협박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됨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공갈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기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기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기
▪돈을 걷어오라고 하기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