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아래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주세요
- 최초 등록일
- 2023.09.08
- 최종 저작일
-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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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례] 갑은 본인이 유일한 주주인 A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마치고 설립등기를 하였다. A주식회사의 정관에는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직원들에게 해당 이익을 모두 분배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1. A주식회사는 회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갖추고 있다면 어떤 부분이 회사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설명하고, 만약 갖추고 있지 않다면 어떤 부분이 적절하지 않은지 설명하시오.
(※ 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정리한 후 답변을 제시하세요)
2. (1번문제의 답과 관계없이) A 주식회사가 부채가 발생하여 해당 부채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회사채권자들은 회사의 유일한 주주인 갑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만족할 수 있는가?
(※주식회사의 채무와 주주의 책임에 대한 관계를 정리한 후 답변을 제시하세요)
목차
[문제 1]
1. 회사의 요건
2. A주식회사는 회사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가
[문제 2]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회사의 요건
우리 상법은 회사의 요건을 영리성과 법인성으로 정하고 있다. 2012년에 시행된 상법으로 사단성이 제외되었다. 사단성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결합체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상법이 개정되어 사단성의 요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회사는 사람들의 결합체가 아니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1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2. A주식회사는 회사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가
그러므로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리성과 법인성만 있으면 된다.
영리성이라는 것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뿐만 아니라 회사가 거둔 이익을 사원들에게 분배한다는 의미도 된다. 법인성은 사원이나 주주와는 독립해서 스스로 법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실체인 회사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참고 자료
상법
박영사, 이기수, 2022.8.31. 회사법: 상법강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