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연습] 착오취소
- 최초 등록일
- 2004.05.12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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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식당을 할 곳을 찾고 있던 A는 부동산 소개업자인 B로부터 C의 건물을 소개받고 C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후 A가 알아보니 그곳은 식당의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는 지역이었다.
(1) 이 경우에 A가 구제 될 수 있는가?
(2) 위 사안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 당시에 C도 그 곳이 식당의 영업허가가 나오는 줄로 알고 있었고 그러한 사실이 명백히 언급되었다면 어떤가?
※ 물음1에 대하여
➡A와 C의 관계
I.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1. 착오의 개념
착오의 개념에 대해서는 동기의 착오를 포함할 것인가에 따라 견해가 나뉜다.
먼저 착오란 표시에 의하여 추단되는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으며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모르는 의사표시라고 하여 동기의 착오는 민법상의 착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다수설과 착오란 표의자가 의사표시에 이르는 과정 또는 의사 표시 자체에 있어서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면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 또는 판단을 하고 이에 의거하여 의사표시를 한경우라고 하며 동기의 착오는 동기의 표시 여부와는 관계없이 제109조의 착오에 포함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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