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의사표시
- 최초 등록일
- 2004.05.02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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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사표시의 의의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건
Ⅲ.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Ⅳ. 통정허위표시
Ⅴ. 착오
Ⅵ. 하자있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
Ⅶ.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본문내용
Ⅴ. 착오
1. 착오의 의의
일반적으로 널리 착오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어떤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잘못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민법에서 말하는 착오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시로부터 추단되는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표의자가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알지 못하는 점에서 비진의표시나 허위표시와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2.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란 의사형성에 있어서의 착오이며 이를 연유의 착오라고도 한다. 이러한 동기의 착오에 대하여는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므로 그 범위 안에서 동기의 착오는 표시행위의 내용의 착오가 되지만 동기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기의 문제가 일어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이 취하고 있는 견해이며, 판례도 이러한 견해를 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