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죄 폐지 주장
- 최초 등록일
- 2023.06.03
- 최종 저작일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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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실적시명예훼죄 폐지 주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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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은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되는 순간, 명문화되어 고정성을 지닌다. 이를 통해 법은 법적 안정성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사회는 고정적인가? 그렇지 않다. 사회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그러한 변화가 더욱 빠르게, 그리고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나 목적, 사회가 생각하는 정의(justice)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때때로 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시대 상황,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괴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법적 안정성과 합목적성이 충돌하는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다. 나는 그중 하나가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매체가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의 전파속도와 파급효과는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외적 명예의 특성상,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포항공대신문(http://times.postech.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