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보호구의 개요
- 최초 등록일
- 2023.04.23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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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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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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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보호구의 개념
가. 보호구의 정의
(1) 보호구란 재해방지나 건강장해방지의 목적에서 작업자가 직접 몸에 걸치고 작업하는 것이며, 재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안전 보호구라 하며, 건강장해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건 보호구라 칭하며, 직접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부 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것은 ① 안전모 ② 안전대 ③ 안전화 ④ 보안경 ⑤안전장갑 ⑥ 보안면 ⑦ 방진마스크 ⑧ 방독마스크 ⑨ 방음보호구 ⑩ 보호복 ⑪ 송기마스크 ⑫ 전동식호흡보호구가 있다.
기타 각종 보호구에 대해서는 KS규격으로 제정되어 있지만, 이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도 시판되고 있으나 이 들 규격에 적합한 것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산업안전대사전, 2004, 최상복).
(2) 건강에 장해를 줄 수 있는 작업 환경 아래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환경의 유해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이에는 머리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모ㆍ방서모ㆍ방한모가 있으며, 눈의 보호에 차광면이나 보호 안경이 있고, 귀에는 귀마개ㆍ귀덮개, 손의 보호에 보호 장갑ㆍ손가락 색(sack), 발의 보호에 각반ㆍ안전화, 관절의 보호에 보호대, 체부의 보호에 앞치마ㆍ방호의, 호흡기의 보호에 방진 마스크ㆍ방독 마스크ㆍ급기식 마스크 등이 있다. 이 밖에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에 사용되는 구명 로프나 구명 동의(救命胴衣), 피부의 보호에 사용되는 보호 크림 등도 있다(체육학대사전, 2000, 이태신).
(3) 작업 중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작업 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해한 환경을 초래하는 환경인자를 제거하거나 이러한 환경인자에 근로자가 접촉되거나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대책이 곤란한 경우나, 그 대책이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 보호구를 사용한다. 또는 사고 등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긴박한 작업이 필요할 때도 보호구를 사용한다. 보호구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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